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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출입 통제 안내
작성자 밀양초 등록일 2026.04.07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푸른 빛들이 학교 주변을 감싸고 있는 따뜻한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본교와 학생들을 위해 항상 봉사해 주시고 도움을 주시는 학부모님들께 고마운 마음을 전하며 학부모님의 가정에도 늘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모든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학교 출입 제한을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 학교에서도 20254월부터 학교종이앱과 학교홈페이지에 교문 출입 통제 안내문을 게시하여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홍보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교는 규모와 위치, 주변 환경의 영향으로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이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에 안전한 교육활동 확보를 위한 학교 출입 통제에 대해 안내해 드리니 적극적인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관련 법률 및 근거

 1)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8(학생의 안전대책 등)

 2)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2960(2023.8.4.)“학교안전을 위한 학교 출입절차 가이드라인 준수 지도 철저

 3) 민주시민교육과-16258(2023.7.28.) 기관(학교)내 외부인 출입에 따른 각종사고 방지를 위한 협조사항 안내

 4) 민주시민교육과-16815(2023.8.7.) 학교안전을 위한 학교 출입절차 가이드라인 준수 철저

 5) 경상남도교육청 학교 출입증 및 출입에 관한 표준 가이드라인

 6) 경상남도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 제8(활동범위)


2. 학교 출입 통제 내용

 1) 202547일부터 적용된 학부모 및 지역 주민 학교 출입 통제 사항


 등교: 학부모님께서는 교문 앞까지만 자녀와 동행해 주시고 교문 안으로는 출입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하교: 교문 앞에서 자녀를 맞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학교 방문이 필요하신 분은 학교 정문(청소년수련관쪽 출입문)으로 오셔서 배움터지킴이실을 통해 방문증을 받으신 후 방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 2026413일부터 적용할 학교 출입 통제 세부 방침


 교직원: 학교 내에서 명찰 패용

 출퇴근 시간외 차량 출입 제한(배움터지킴이실 경유하여 출입 및 차량 주차)

 방문자: 일일방문증 및 일반출입증 패용

 - 일일방문증: 용무가 있는 방문자는 배움터지킴이실에서 발급

 (표준 가이드라인 제9, 일일방문증 발급을 위해 관리대장 작성)

 - 일반출입증: 정기적인 교육활동 지원 도우미 및 협력 강사 등은 사전 신청하여 발급

 (표준 가이드라인 제10, 사전 신청구비서류 제출발급)

학생과 관련하여 학교를 방문하는 학부모님(유치원 및 특수교육대상자 등하교 동행 학부모의 방문 제외)은 일일방문증 발급자에 해당하며 반드시 배움터지킴이실을 경유하여 표준 가이드라인 제9조에 따라 일일방문증을 발급받고 관리대장을 작성합니다.

늘봄밀양다봄센터 출입 통제도 우리 학교와 협의된 밀양초등학교 정문 출입 안내문을 배부할 예정입니다.


202646

밀양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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