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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을 위한 보훈대상자녀 확인 안내장(추가사항)
작성자 밀양초 등록일 2024.03.12

1. 신청대상

  가. 초등학교 1학년 신입생 중 보훈대상 자녀

  나. 2~6학년 중 보훈대상 자녀이나 2023학년도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을 받지 않은 학생


2. 신청기간 : 2024.3.11. ~ 3.22. 


3. 신청방법 : 학교에 신청서 직접 제출 또는 팩스(055-355-2224)제출 


※ 문의사항 교무실(350-650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는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보훈대상자 자녀[국가유공자 자녀 등]

(근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지원대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대상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자녀 등


 

관계 법령

대상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5

자녀,손자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5

자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3

자녀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5

자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4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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