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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민원/ 유기한민원에 따른 구비서류 안내
작성자 권주희 등록일 2019.01.28

즉시민원의 종류


: 졸업증명, 생활기록부, 검정고시관련, 경력, 재직, 퇴직예정증명 등



즉시민원/유기한민원


1. 민원인(본인) 신청시 : 신분증


2. 대리인 신청시


  가. 14세 미만


      1) 법정대리인 방문 : 법정대리인 신분증 및 법정대리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2) 3자 방문 : 위임장, 위임하는 사람 신분증, 위임받는 사람 신분증, 법정대리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나. 14세 이상


       : 위임장, 위임하는 사람 신분증, 위임받는 사람 신분증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등 행정기관이 발급한 신분증명서



붙임   위임장 서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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