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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밀양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이용자 모집 공고
작성자 밀양초 등록일 2026.02.03

밀양초공고 제2026-10

2026학년도 밀양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이용자 모집 공고



목적: 학교체육시설 이용 활성화와 공정한 이용자 선정


2. 다목적강당 현황 및 이용허가 기간

  . 용허가기간: 2026. 3. 1.~ 2027. 2. 28.

 . 개방시간: 평일(~): 19:00~21:30, ·공휴일: 18:00~20:30 


3. 이용자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2026. 2. 4.() 10:00 ~ 2026. 2. 12.() 16:00까지

 . 신청서 제출: 밀양초등학교 행정실로 직접 제출

 . 제출서류

 서식1) 학교 체육시설 이용허가 신청서,

 서식2) 회원명부(동일 단체 다수 신청을 방지하기 위함),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

 서식3) 사전 서약서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바랍니다)

 서식4) 해당시


4. 다목적강당 이용자 추첨 및 발표 

 . 일시: 2026. 2. 13.() 14:00

 . 장소: 본교 행정실

 . 방법: 단체 대표 또는 위임자(위임장 확인)가 참석한 상태에서 각 단체별 추첨권 수를 안내한 후 무작위 추첨/ 추첨자는 추첨 당일 협의하여 결정


5. 유의사항

  허가기간중 학교행사 및 교육지원청 행사, 공공목적의 사용 등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는 기 간이 발생할 수 있음

 시설사용 허가 조건 등 사전 확인 필수

 추첨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단체인원을 허위로 보고하거나 단체를 분리하는 경우 계약이 해지됨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안전한 학교시설 및 시설유지관리를 위해 소속회원 중 1명을 시설 관리 책임자로 선정하고 매일 이용일지를 작성해야 함.

 기타 이용관련 세부조건은 신청서 제출전 접수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조건 사항 을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는 본교에서 책임지지 않음.

 시설 사용료는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조례[별표1]에 기본 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고, 그 외 샤워시설, 야외조명탑 등 부대시설의 관리비용, 청소 비용 등에 대하여 추가 경비는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한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징수 할 수 있다.

 위 공고문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은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학교 체육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름.


6.사용자 이용 수칙

 이용자는 체육관을 이용함에 있어서 학교시설물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시설물을 훼손 시 원상 복구를 하여야 한다.

 이용 중에 발생된 쓰레기는 반드시 수거하여 가지고 가야 한다.(학교방치시 동일신청인 차후 이용허가 불허함.)

 이용 중에 문제가 발생되면 학교(당직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이용 중에 발생된 민. 형사상의 사고 발생 시에는 이용자가 책임진다.

 학교시설 및 체육관 이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학교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학교 내(체육관 포함)에서는 음식을 조리할 수 없으며 화기 및 전열기구등을 이용할 수 없다.

 고 등의 학교는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으므로 금연 위반시 계약을 취소한다.

 체육행사가 아닌 집회 등의 행사 및 기타 유사한 행사를 할 수 없다.

 다른 단체를 초청하여 행사나 경기를 할 수 없다.

 이용 허가를 받아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사용 목적과 범위를 넘어 다른 사람의 체육관 이용에 방해가 되거나 소음유발 등으로 다 른 사람이나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야기하면 안 된다.

 허가 받은 시설만 이용 가능하고, 허가 받지 아니한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체육관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학교 체육관을 이용하여 영리행위를 할 수 없다.

 -단체 내 기존 회원들의 실력 향상 등을 위하여 단체 내 회원 또는 외부인을 초청하여 진행하는 강습은 가능. 강습이 필요한 경우, 강습 참석자 관리 카드를 학교에 제출(강습 참석자 변동 시 수시 제출) [서식 4] 참고

 강습비는 동호회비(운영비)에서 지출되어야 하며, 강습을 받는 개인이 코치 또는 강사에게 지출하는 경우에는 영리 행위(레슨)로 간주

 이용자가 본 내용(규정 제10조 이용수칙)을 준수하지 않거나 음주가무 등의 소란한 행동을 하였을 경우는 학교장이 1회의 경고장을 발부하고, 2회시에는 그 즉시 이용허가를 취소하 며, 향후 사용을 불허한다.

  본교는 선정단체에 대해서만 이용을 허가하고 있으며, 이용자 선정 후 다른 단체와 병합하여

 체육관을 이용할 수 없음

 체육관 이용은 신청 단체의 회원만 이용할 수 있으므로 회원명부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 출.

 

  2026.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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