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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IS 대국민 학부모서비스를 통해 ▲결석신고서, 교외체험학습 관련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고, ▲신청・승인 등의 진행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학년도는 기존에 사용하던 결석신고서 및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보고서 양식을 함께 병행하여 활용할 예정입니다. 학교종이앱 - 학교 안내문 『2026. NEIS 학부모서비스를 통한 교외체험학습 신청 등 방법』 안내 참고바랍니다.
1. 2026.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규정 ※ 신청서 제출기한은 1일 이전까지, 보고서 제출기한은 7일 이내까지 제출해야 함. ※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에 따른 우리 학교의 출석인정 일수는 연간 15일임. ※ 연속 5일 이상 교외체험학습 시 주 1회 이상 아동이 담임교사와 직접 통화하여 안전·건강을 확인시켜야 함. 위반 시 지자체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 ※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담임교사로부터 허가 여부 확인 후 실시해야 함. ※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 사유에 ‘가정학습’ 포함
2. 결석계 관련 규정 ※ 3일 이상 질병결석인 경우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합니다. (의사 소견서(진단서), 진료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결석계를 제출하지 않으면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됨
3. 출결규정 중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구 분 | 대 상 | 일 수 | 결 혼 | o 형제, 자매, 부, 모 | 1 | 입 양 | o 학생 본인 | 20 | 사 망 | o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 5 | o 부모의 조부모(증조부모, 외증조부모) o 부모의 외조부모(진외증조부모, 외외증조부모) o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3 | o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3 |
※ 경조사 일수에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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