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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과급 산정을 위한 다면평가 반영 비율 정량평가 (80%): 학습지도, 생활지도, 전문성 개발, 담당업무 실적 정성평가 (20%): 자기실적평가서 및 다면평가자 평가
2. 세부 평가 지표 및 배점 (정량평가 100점 만점 기준)
평가 항목 | 배점 | 세부 내용 (예시) | 학습지도 | 30점 | 수업공개, 수업시수, 학습자료 개발 등 | 생활지도 | 30점 | 담임 여부, 학생 상담 실적, 학교폭력 예방 활동 등 | 전문성 개발 | 10점 | 연수 이수 시간(직무연수 등), 전문적 학습공동체 참여 등 | 담당업무 | 30점 | 업무 곤란도(부장, 기획 등), 업무 추진 실적, 대회 지도 등 | 가산점 | (+1) | 연구학교, 교육실습 협력학교 등 해당자 |
3. 이의신청 절차 가. 결과 통보: 개인별 등급 통보(개인별 업무메일) 나. 이의신청 기간: 3월 17일까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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