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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2차 개별학생(수업방해행동)지원 보조인력(자원봉사자) 위촉 공고
작성자 정언선 등록일 2026.04.29




수업방해행동 학생 지원 보조인력은 학교에 활동하는 봉사자로서, 남녀와 연령에 관계없이 참여가 가능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 위촉인원: 1

  . 위촉기간: 2026. 5. 18.() ~ 2026. 12. 24.(예정) / 145일 근무 예정(예산소진시까지)

 . 활동조건

 1) 봉사활동()비 지원: 140,000 

 2) 신분 및 봉사활동 시간

 - 신 분:자원봉사활동 기본법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원봉사자

 - 20일 기준(월별 활동 일수는 학사일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 활동시간: 16시간 초과 8시간 이하, 40시간 이하(4시간이하 20,000)

 . 활동 원칙과 역할

 1) 활동 원칙

 - 복장은 단정한 사복차림으로 함

 - 종교적 포교 활동, 직업과 관련된 활동, 과외 알선 등 봉사자의 활동 목적과 관련 없는 행동 금지

 2) 역할

 - 수업 시간 중 수업방해행동 학생(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

 - 수업방해행동 학생 분리 지원 및 해당 학생 일시 보호 지원

 - 기타 학교의 장이 협의하는 학교 및 학생 안전 관련 활동


 . 우대 조건: 학생지도 등 관련 경험을 보유한 자

 . 결격 대상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조의5 2항에 해당하는 자

 -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되고,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사실상 노무 제공)제한 대상자

 - 학생과 관련된 업을 경영하여 학생 지도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자

 - 기타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 등의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 1: 서류심사

 . 2: 면접심사(서류전형 합격한 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 접수기간: 2026. 5. 7.(목) 2026. 5. 13.() 12:00시까지

 . 접수방법: 학교대표메일(mil5557@daum.net)제출(우편접수 및 현장접수 불가)

 . 위촉권자: 수업방해행동 학생 지원 보조인력 위촉 선정위원회가 선정한 봉사자를 학교장이 위촉

  . 면접 대상자 발표: 2026. 5. 13.() 17:00 (면접심사 대상자는 별도 공지 없이 개별통보)

 . 면접일시: 2026. 5. 14.(목) 13:30 본교 2층 동아리실 예정

 . 최종위촉자 발표: 최종 위촉대상자에 한하여 개별 유선 통보



 . 접수 시

 1) (수업방해행동)개별 학생 지원 보조인력 지원서 1(사진 부착).

 2) 각종 자격증·경력증명서 1(해당자에 한함).

 . 위촉자 결정 후

 1) 주민등록등본 1.

 2) 건강검진 결과서 1.(결핵,마약검사 포함)

 3)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학교비치).

 4)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확인서 1(학교비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위촉자 결정 통지 후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건강 이상 발견(전염성 질환, 만성활동성 B형 간염,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질환 등)의 사유가 있을 때는 위촉을 취소하며, 이미 활동 중인 경우 해촉할 수 있습니다.

 . 수업방해행동 학생 지원 보조인력 지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입니다.

 . 수업방해행동 학생 지원 보조인력 지원서를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문서위조가 발견될 시 위촉을 취소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밀양초등학교 교무실(055-350-65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5. 7.


밀양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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