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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등교중지 대상자 기준>
2020. 1. 13. 이후
1. 학생(가족)이 중국 전역을 방문한 경우 * 기존 후베이성에서 중국 전역으로 확대됨. * 유증상, 무증상 상관 없이 중국 전역을 방문했을 경우임
2. 학생의 가족 중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또는 격리자가 있는 경우
3. 학생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또는 격리자인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등교중지 대상자의 등교 재개 기준>
학생 및 가족이
1. 귀국일로부터 14일이 지나고 무증상인 경우
2. 의사로부터 진료 후 완치 판정을 받은 경우
* 등교 재개 시 필요한 서류: 출입국 사실 증명서, 격리자 통보서, 입퇴원 확인서, 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 * 질병명, 치료기간, 완치가 되어 등교 등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문구 확인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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