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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교직원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예방 (원격) 연수 안내
1. 연수대상: 학교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돌봄전담사, 급식소 직원 등 포함)
2. 연수기관: 중앙교육연수원
3. 이수기준: 최소 4시간 이상
※ 교육대상자별 인정시간은 교육과정에 따라 다름(반드시 인정시간 확인 후 원격연수 이수할 것) - 교원 및 교육전문직 - 일반직, 학교회계직, 교육공무직(교육실무직), 방과후강사, 보육교직원
4. 이수결과: 20. 3. 30.(월)까지 이수증 보건실로 제출
5. 교육과정 -1. 성 인지 UP 인권 UP 직장 내 폭력예방교육 -2. 공공기관 폭력 예방교육 -3. 올바른 성문화 만들기 * 2019학년도에 이수한 교육과정 재이수는 지양
6.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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