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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고위험시설 해제 및 집합제한 조치 안내
작성자 권예지 등록일 2020.09.22

학부모님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정에 따라 PC방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2020. 9. 27.(24시)까지 미성년자(만19세미만)의 PC방 이용 금지

2. 적용 대상: 전국 PC방

3.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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