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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학교 교육활동 전반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음은 학부모님 대상 청렴 교육 자료입니다. 직접 대면하여 교육을 실시하고자 했으나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비대면 서면 형식으로 교육하게 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 우리 자녀들이 생활하는 학교는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 공공기관입니다. 그리고 선생님들께서는 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등에 해당한다는 사실만으로도 학부모님들께서 청탁금지법을 알고 계셔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누구라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을 하여서는 안 되며, 금품 등을 수수한 공직자 및 제공한 학부모 등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 특히, 학부모와 담임교사는 ‘직접적인 직무관련자’이므로 어떠한 금품등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 부정청탁 시 학부모님도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자녀를 위해 부정청탁을 한 학부모는 2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관할법원)됩니다. ★ 금품등 수수 금지 위반 시 처벌은 - 직무관련성이 없어도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제공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제공한 자는 수수금액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전적 의미의 ‘청렴(淸廉)’은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는 상태”로, 전통적으로 바람직하고 깨끗한 공직자상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됩니다. ‘청렴’은 부패행위를 하지 않는 소극적 의미를 넘어서, 정의감을 근간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공정성?투명성?책임성 등 바람직한 가치를 실천하는 적극적 의미의 행동기준입니다. 우리 학교 교육가족공동체(학생, 학부모, 교직원)는 청렴한 문화 만들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3. 25. 밀양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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