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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위원 선출을 위한 무투표 안내
작성자 밀양초 등록일 2023.03.15

학부모위원 선출을 위한 무투표 안내

 

 

 

밀양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9조제8항에 의하여 2023320시하는 학부모위원 선거는 학부모위원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3315

    

밀양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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