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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법제처에서 「도로교통법」제2조(정의) 및 제52조(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에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에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현장학습을 위한 어린이(만13세 미만인 사람) 이동은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통학 등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에 따라, 수학여행·수련활동 등 비정기적인 운행 차량도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대상에 포함되어 현행 어린이 통학버스 규정에 맞는 통학 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라고 경찰청에서 알려왔습니다.
♣ 법령 적용에 따른 문제점: 전세버스 운영 업체 중 어린이 통학버스 규격 및 기준에 맞는 버스는 거의 없음. - 어린이통학버스 규격(황색 차체 색상 도색, 어린이보호 및 정지 표지 부탁, 어린이 규격 좌석 개조, 각종 표시등, 하차 확인 장치, 운행 기록장치 등 총 15종 시설, 관련 서류 신고 등) ♣ 경상남도교육청 공문[민주시민교육과-17553(2023. 8. 21.)] 현장체험학습 등 비정기적인 운행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준수 안내 ♣ 본교 전세 버스 이용 관외 현장체험학습 및 수학여행 일정 -3학년 환경체험학습(진주 수목원) 10월 12일(목) -4학년 현장체험학습(고성세계공룡엑스포) 10월 6일(금) -5학년 진로체험학습(의령 미래교육원) 10월 16일(월) -6학년 수학여행(서울 일원) 11월 7일(화) ~ 9일(목)
이에 따라 본교에서는 학생의 안전과 어린이통학버스 법령 준수 강화에 따라 2학기에 예정되었던 관외 현장체험학습 및 수학여행에 대해 취소하고자 하오니 학부모님들의 이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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