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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2학기 관외 현장체험학습 및 수학여행 취소 안내
작성자 밀양초 등록일 2023.09.15

 학부모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법제처에서 도로교통법2(정의및 제52(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에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에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현장학습을 위한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이동은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통학 등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에 따라수학여행·수련활동 등 비정기적인 운행 차량도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대상에 포함되어 현행 어린이 통학버스 규정에 맞는 통학 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라고 경찰청에서 알려왔습니다.


♣ 법령 적용에 따른 문제점: 전세버스 운영 업체 중 어린이 통학버스 규격 및 기준에 맞는 

 버스는 거의 없음.

 어린이통학버스 규격(황색 차체 색상 도색어린이보호 및 정지 표지 부탁어린이 규격 좌석 개조각종 표시등하차 확인 장치운행 기록장치 등 총 15종 시설관련 서류 신고 등)

♣ 경상남도교육청 공문[민주시민교육과-17553(2023. 8. 21.)] 현장체험학습 등 비정기적인 운행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준수 안내

♣ 본교 전세 버스 이용 관외 현장체험학습 및 수학여행 일정

 -3학년 환경체험학습(진주 수목원10월 12()

 -4학년 현장체험학습(고성세계공룡엑스포10월 6()

 -5학년 진로체험학습(의령 미래교육원10월 16()

 -6학년 수학여행(서울 일원11월 7() ~ 9()


 이에 따라 본교에서는 학생의 안전과 어린이통학버스 법령 준수 강화에 따라 2학기에 예정되었던 관외 현장체험학습 및 수학여행에 대해 취소하고자 하오니 학부모님들의 이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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