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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항상 본교의 교육활동에 따뜻한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호 및 교권 확립을 위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9월 1일부터 교육 현장에 적용됩니다. 이에 본교는 고시에서 위임한 사항과 고시 해설서를 토대로 학생생활규정을 정비하고자 우리 학교 ‘학교규칙 제?개정위원회’에서는 학교 교육 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학부모님께서는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시고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 11월 20(월)까지 학교종이앱 설문조사 또는 안내장 뒷면의 의견서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와도 깊게 소통하시어 의견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개정 주요 내용 ? 학생생활규정 개정 주요 내용 : 학교구성원의 책무, 수업 시간 중 학생 분리, 일과 중 물품 분리, 학급생활규정 등(붉은색 글씨로 표시) 2. 학생생활규정 개정(안) 확인 방법 ? 학교 홈페이지(http://miryang-p.gne.go.kr/) 공지사항 및 학교종이앱 문서 탑재 - 밀양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안)(2023.12 개정), 2023. 개정(안) 신구대조표 3. 학교규칙 개정 예고에 따른 의견 수렴 안내 ? 의견 제출 방법: 홈페이지에 탑재된 자료를 참고하여 가정통신문에 첨부된 의견서(안내장 뒷면) 또는 학교종이앱 양식 작성 제출 ? 의견서 제출 기한 : 2023. 11. 09.(목) ~ 2021. 11. 20.(월) ? 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2023. 11.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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