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관련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3조 나.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다. 학교시설 석면 해체·제거 안내서 2. 우리학교 석면해체·제거공사 현황 및 잔재물조사, 석면농도측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가. 석면 해체·제거 현황 1) 공사명: 밀양초 석면텍스 철거공사 2) 건물명 및 범위: 본관동 전체 3) 석면보유면적: 2,382.09㎡ 4) 석면제거면적: 2,382.09㎡ 5) 작업기간: 2024. 1. 25.~2. 14. 6) 해체·제거업자: (주)삼화산업개발, 정연호 7) 감리인: (주)경남환경연구원, 허세정 나. 잔재물조사 결과: [붙임 1] 참조 다. 석면농도측정 결과: [붙임 2], [붙임 3] 참조
붙임 1. 잔재물 조사표 1부. 2. 석면농도측정 보고서 1부. 3. 비산농도측정 보고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