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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해체·제거 잔재물조사 및 석면농도측정 결과 공개
작성자 박상춘 등록일 2024.02.25

1. 관련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3조

  나.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다. 학교시설 석면 해체·제거 안내서

2. 우리학교 석면해체·제거공사 현황 및 잔재물조사, 석면농도측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가. 석면 해체·제거 현황

    1) 공사명: 밀양초 석면텍스 철거공사

    2) 건물명 및 범위: 본관동 전체

    3) 석면보유면적: 2,382.09㎡

    4) 석면제거면적: 2,382.09㎡

    5) 작업기간: 2024. 1. 25.~2. 14.

    6) 해체·제거업자: (주)삼화산업개발, 정연호

    7) 감리인: (주)경남환경연구원, 허세정

  나. 잔재물조사 결과: [붙임 1] 참조

  다. 석면농도측정 결과: [붙임 2], [붙임 3] 참조


붙임  1. 잔재물 조사표 1부.

        2. 석면농도측정 보고서 1부.

        3. 비산농도측정 보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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