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초등학교

밀양초등학교

전체 메뉴

밀양초등학교

게시 설정 기간
상세보기
2024년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안내
작성자 밀양초 등록일 2024.03.05

2024년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업무처리 기준을 안내드립니다.

아래 첨부파일 내용을 확인하시고 반드시 맞춤형복지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본인 맞춤형복지 점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확인으로 인한 복지점수 오배정 시 본인 과실로 인한 과년도 소급 불가합니다)


-맞춤형복지 점수 확인경로: 맞춤형복지로그인-복지점수배정-복지점수배정현황-상세내역보기

-가족점수가 가족수당이랑 다른 교직원분이 있습니다.

*본인이 반드시 맞춤형 복지점수 확인하시고연락바랍니다.

(배우자100직계존,비속 등 50첫째 50둘째 100셋째이상 200)

-부부공무원일 경우 가족점수가 중복지급되지 않도록 유의바랍니다!


-짝수년도 출생자 1인당 건강관리비 200점 일괄 배정되었으니 확인바랍니다.(자율항목처럼 자유롭게 사용 가능)

-주요변경사항(자세한 내용 첨부파일참조)

1. 기본점수: 1,000(작년대비 200점 인상)

2. 근속점수근무연수 10년이하 100점 일괄 배정(저경력자인상), 10년 초과: 100+1년당 10점 최고 300점 배정)

3. 출산축하금넷째 이상 5,000(인상)

4. 난임지원비정부 난임시술비와 중복 신청 제한 폐지(확대)

5. 보험 중지개인실손 또는 단체실손 중지 가능(확대)


덧붙여서,

[붙임1] <2024년도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업무처리기준> 끝부분에

각종 신청서 서식이 들어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서식1: 맞춤형복지 가족 복지점수 신청서

서식2: 부부공무원 가족점수 수령 동의서

서식3: 맞춤형복지 출산축하 복지점수 신청서

서식4: 맞춤형복지 태아산모검진지원 복지점수 신청서

서식5: 맞춤형복지 난임지원 복지점수 신청서



붙임2 및 붙임3는 담당자용으로 붙임1,붙임4,붙임5만 첨부합니다.


첨부파일
게시글 삭제사유

게시 설정 기간 ~ 기간 지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