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업무처리 기준을 안내드립니다. 아래 첨부파일 내용을 확인하시고 반드시 맞춤형복지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본인 맞춤형복지 점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확인으로 인한 복지점수 오배정 시 본인 과실로 인한 과년도 소급 불가합니다)
-맞춤형복지 점수 확인경로: 맞춤형복지로그인-복지점수배정-복지점수배정현황-상세내역보기 -가족점수가 가족수당이랑 다른 교직원분이 있습니다. *본인이 반드시 맞춤형 복지점수 확인하시고, 연락바랍니다. (배우자100점, 직계존,비속 등 50점, 첫째 50점, 둘째 100점, 셋째이상 200점) -부부공무원일 경우 가족점수가 중복지급되지 않도록 유의바랍니다!
-짝수년도 출생자 1인당 건강관리비 200점 일괄 배정되었으니 확인바랍니다.(자율항목처럼 자유롭게 사용 가능) -주요변경사항(자세한 내용 첨부파일참조) 1. 기본점수: 1,000점(작년대비 200점 인상) 2. 근속점수: 근무연수 10년이하 100점 일괄 배정(저경력자인상), 10년 초과: 100점+1년당 10점 최고 300점 배정) 3. 출산축하금: 넷째 이상 5,000점(인상) 4. 난임지원비: 정부 난임시술비와 중복 신청 제한 폐지(확대) 5. 보험 중지: 개인실손 또는 단체실손 중지 가능(확대)
덧붙여서, [붙임1] <2024년도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업무처리기준> 끝부분에 각종 신청서 서식이 들어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서식1: 맞춤형복지 가족 복지점수 신청서 서식2: 부부공무원 가족점수 수령 동의서 서식3: 맞춤형복지 출산축하 복지점수 신청서 서식4: 맞춤형복지 태아산모검진지원 복지점수 신청서 서식5: 맞춤형복지 난임지원 복지점수 신청서
붙임2 및 붙임3는 담당자용으로 붙임1,붙임4,붙임5만 첨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