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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대상 가. 초등학교 1학년 신입생 중 보훈대상 자녀 나. 2~6학년 중 보훈대상 자녀이나 2023학년도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을 받지 않은 학생
2. 신청기간 : 2024.3.11. ~ 3.22.
3. 신청방법 : 학교에 신청서 직접 제출 또는 팩스(055-355-2224)제출
※ 문의사항 교무실(350-650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는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보훈대상자 자녀[국가유공자 자녀 등] ▶ (근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지원대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대상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자녀 등
관계 법령 | 대상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 | 자녀,손자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 자녀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 자녀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 자녀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 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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