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위원 보궐 선출을 위한 무투표 안내
밀양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9조 제8항에 의하여 2024년 4월 3일 실시하는 학부모위원 선거는 학부모위원 입후보자 수가 선출하여야할 위원 수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4년 4월 1일
밀양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보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