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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위원 보궐 선출을 위한 무투표 안내
작성자 밀양초 등록일 2024.04.01

학부모위원 보궐 선출을 위한 무투표 안내

 

 밀양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9조 제8항에 의하여 20244 3 실시하는 학부모위원 선거는 학부모위원 입후보자 수가 선출하여야할 위원 수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441

 

 

 

밀양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보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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