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거: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안전점검의 실시·결과보고 등)
2. 밀양초등학교의 2024년 여름철 교육시설 안전점검 결과를 공개하오니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