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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교육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가정 자녀에 대해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을 지원하고 있으니, 해당 가구에서는 기한 내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 대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가정 자녀 2. 신청 방법 : 학교에 신청서 직접 제출 또는 팩스 (☎055-355-2224) 제출 3. 소급 기간 : 신청한 달부터 소급 (3~8월은 소급되지 않습니다.) ※ (근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의2, 제19조의3, ?같은 법 시행령?제15조, 제15조의3,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사회보장협의 협의완료‘(보건복지부, ‘24.6.25.)
▣ 문의사항 있을 경우에는 밀양초등학교 교무실(☎350-659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202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가정 자녀 확인 안내장 (자유수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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