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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공제급여 청구제도 안내
작성자 권주희 등록일 2025.07.22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본교는 학생들이 학교생활 중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학교안전공제회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 수업 및 각종 교육 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치료비 등 공제급여를 청구하실 수 있으므로, 공제급여 청구 제도에 대한 붙임 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학교 또는 학교안전공제회(홈페이지 www.schoolsafe.or.kr / ☎ 1811-906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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